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5개 마을에서 관련사업 스타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역별로 생산성 확대를 위한 고투입 농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2019년 사업으로 충남 보령군의 청라면 장현1리마을 등 5개 지역과 올해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서원말마을 등 20개 마을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 농경지 토양 속 질소(N)와 인(P) 수지(2015년)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3.4배(1위), 8.6배(2위)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질소, 인의 경우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로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에서 유래하며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절차 신설,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서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