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4.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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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부분인도 사유서 제출 의무화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기준원유량 부분인도로 인한 목장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 시행지침’ 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준원유량 부분인도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게 된 데에는 2011년 7월 이후 초과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함에 따라 기준원유량을 과도하게 부분 인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을 실시했다.
이는 기준원유량의 과도한 인도로 초과원유 가격이 국제분유가격으로 전환될 경우 목장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인도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원유량 인도 후 잔여 기준원유량을 350ℓ이상 보유할 경우 자유로운 인․수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도 후 보유량이 직전월 일평균 생산량에 미달하는 경우 낙농가는 진흥회에 기준원유량 인도신청시 ‘부분인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흥회는 부분인도 사유와 해당농가의 최근 생산량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검토 결과 부분인도로 인해 해당 낙농가의 경영난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인도승인이 유보될 수 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은 낙농가의 자유로운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준원유량의 과도한 인도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농가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침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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