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은시장, 중도매인점포 개설자가 갈취
대전노은시장, 중도매인점포 개설자가 갈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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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 년간 잔품처리 장소 사용료 받아농안법 위반 소지
  • 평등한 중도매인 권리 주장점포 면적 균등분배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수십 년간 잔품처리 장소의 사용료를 지불했고요. 우리는 이밖에 의무를 다 지켰어요. 제발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 모두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바람 잘 날 없는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어느 한 중도매인의 한 맺힌 목소리다.

지난 13일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약 60여명은 개설자인 관리사업소를 찾아 중도매인 점포 균등 분배와 미승인 점포에 대한 승인을 요구<사진>했다.

하지만 관리사업소는 개설당시 도매시장법인 간의 면적배분에 대한 합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는 두 개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장 위에 있다. 다른 도매시장과 비교해보면 중도매인 점포 없이 잔품을 처리하고 있는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 개설자가 경매장 절반 정도를 없애고 중도매인 점포를 사용승인을 허가 했다. 당시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의 수는 약 140명이였고 다른 법인은 70여명으로 중도매인 당 사용 면적이 다르게 허가됐다.

보통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는 전체 중도매인 숫자만큼 균등 분배를 해 왔고 같은 대전광역시 내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도 중도매인 점포는 균등하게 분배돼 있다. 특히 중도매인점포가 없는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매장 내에서 잔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용료를 받아왔다.

결국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개장 당시부터 잔품처리 장소를 사용하던 중도매인에게 점포 사용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됐고 2017년 이 문제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기되자 점포 사용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도매인 점포를 사용승인 허가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개설자는 지난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문제를 만든 셈이다.

중도매인은 같은 공영도매시장 내 어느 도매시장법인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 이에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소속이 아닌 각자의 주체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이러한 위치에도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법인 간 면적배분 합의를 깰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미 개설자는 지난 2017년 중도매인의 점포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합의가 무시됐다. 최소한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전체 면적에 대한 재분배는 평등원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관종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조합장은 처음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도매인 점포를 허가해주다 보니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불해 왔던 사용료를 다시 돌려주던가 아니면 중도매인 점포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미승인 점포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주길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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