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전법 계류에 일조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공을...
한돈협, 가전법 계류에 일조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공을...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1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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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여상규 법사위원장, “ASF 피해농가 조속한 재기 기원

지난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사육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 결정시킨데 일조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해 112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계류 결정을 내렸다.

여상규 위원장은 당시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시 사육돼지의 예방적살처분 근거조항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과도한 방역정책 및 농가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사위 위원들의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한돈산업 발전과 농가를 위한 관심 및 노력에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특히 AS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주셨다고 밝혔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이나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ASF로 피해를 본 농가들의 조속한 재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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