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위기일발’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위기일발’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1.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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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인천 강화·경기 동두천서 NSP 항체 4호 검출, 바이러스는 미검출 안도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발견됐지만 다행히 바이러스는 미검출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도축장 및 젖소농장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4(소 농장 3, 돼지농장 1)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경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로 자연감염 시에 생성된다.

검사판정일인 구랍 31일을 기준으로 동두천시 소재 돼지농장(1)에서 1, 지난 2일 강화군 소재 젖소농장(1, 동일농장) 2두에서 NSP 항체가 검출됐다. 이후 검출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 6(강화군 2, 동두천시 4)로 확대해 검사한 결과, 강화군 소재 한우농장 2호 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으며, 구제역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동두천시와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반경 500m에 위치한 농장(2)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을 허용한다.

또 농식품부는 추가로 NSP가 검출되지 않은 동두천시의 경우 기 검출된 돼지농장(1)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4)에 대해서 가축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 재검사를 추진한다.

농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소독차량은 총동원돼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그리고 NSP 항체 검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해 2주간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NSP 항체 검출과 관련해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특히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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