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총 금액 1114억원, 65만명(65만4천ha)에 1인당 평균 17만원 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114억원이 65만여 명의 농업인에게 설 명절 전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의 이같은 결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돼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이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2544원(1ha당 17만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원이며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5만명(654천ha)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만1000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22017년산 보다 각 3만ha, 2만5000명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만917원으로 전년대비 2만7927원 증가했다”며 “목표가격(21만4000원) 대비 98.6%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20.5월) 이전인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 시・도별 지급대상
시도 |
지급 대상 |
자금 소요액 (천원) |
|
인원(명) |
면적(ha) |
||
합계 |
649,833 |
653,795 |
111,421,987 |
서울 |
128 |
62 |
10,528 |
부산 |
2,059 |
1,093 |
186,234 |
대구 |
3,967 |
1,450 |
247,048 |
인천 |
8,357 |
10,604 |
1,807,311 |
광주 |
6,123 |
3,683 |
627,639 |
대전 |
1,731 |
707 |
120,436 |
울산 |
5,594 |
2,625 |
447,416 |
세종 |
4,691 |
2,897 |
493,681 |
경기 |
68,581 |
58,476 |
9,965,771 |
강원 |
26,374 |
26,928 |
4,589,123 |
충북 |
42,863 |
30,767 |
5,243,416 |
충남 |
109,400 |
124,220 |
21,170,366 |
전북 |
76,466 |
109,742 |
18,702,920 |
전남 |
110,231 |
138,305 |
23,570,499 |
경북 |
113,585 |
86,502 |
14,741,578 |
경남 |
86,092 |
55,725 |
9,496,521 |
제주 |
6 |
9 |
1,499 |
* 인원은 시․도 간 중복제거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