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겨울양배추 주산지 제주, 출하거부도 불사 할 듯
최근 가락시장에서 수입 양배추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다시 거래가 되자 산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16일 가락시장의 한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양배추에 대해 두 달여간의 상장거부를 철회하고 경매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미 수십 차례 상장거부를 했던 이 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배추 수입업자로부터 개설자에게 민원을 제기 받은 상태다. 이 업체는 이날 상장거부로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이상 상장거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판단된 것.
이에 양배추 생산농가들은 최후 방어선이 뚫린 것으로 판단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수입양배추를 경락받은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산 양배추를 경락받더라도 농가들이 불락시킨다는 입장이다. 수입업자가 WTO 등을 운운하며 법 위반을 가지고 제동을 걸었다면 중도매인의 경락을 힘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입양배추 거래에 대한 조치로 가락시장 내 양배추 출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주일 정도 최대 농산물 거래시장인 가락시장으로 양배추가 출하되지 않는다면 양배추 대란이 일어날 만큼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양배추 농가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양배추의 생산지가 제주도로 한정돼있어 비교적 단결이 쉽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농가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꼼꼼함까지 보이고 있다.
김학종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장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조금 더 수입양배추를 막아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리고 말았다”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입양배추의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를 막고 말겠다는 의지를 꼭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