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가금 수급조절 가능해야”
“실효성 있는 가금 수급조절 가능해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1.2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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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오리토종닭협 단체장, 릴레이 시위 이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상정 촉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금단체장들은 국회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 수급조절 조항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축산 농가 일정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수만 건의 법안이 법사위는커녕 상임위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여기에 가금단체가 학수고대하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애꿎은 축산 농가만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축산법 일부재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적시성 있게 수립해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고 설명한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이번 피켓 시위의 포문은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열었다. 지난 10,12,13,164일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을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이루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해 축산농가에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바통을 이어 받아 지난 14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에 가금농가의 실망과 충격을 대변하면서 시위를 진행했다.

김만섭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안정된 물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가금단체가 학수고대하던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김 회장은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매우 크게 많다이때를 놓치지 않은 수급조절은 우리 가금농가에게 매우 긴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하루 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가금농가가 애써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닭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금단체들은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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