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담합 아니다
서울고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담합 아니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1.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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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 공정위 위탁수수료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 판매장려금은 담합 인정향후 개선과제 남은듯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 위탁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적용해 5개 도매시장법인에게 부과했던 과징금 116억원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담합행위가 인정돼 향후 도매시장법인의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탁수수료 담합, 담합에 따른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대한 공정위가 도매시장법인에게 내린 과징금 116억원과 시정명령은 취소된다.

공정위의 발표 직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했을 뿐 담합은 있지 않았다며 법정공방을 시작했으며 16개월 만에 담합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당시 농업전문가들은 공정위가 표준하역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핵심이었던 부분은 표준하역비다. 지난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의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됐다. 부담주체가 법인으로 변경됐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상장해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해 도매하는 이외의 행위가 금지돼 있어 사실상 수익은 위탁수수료가 전부다. 결국 표준하역비의 납부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지만 위탁수수료 안에 하역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문제는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가 4%+표준하역비로 된 배경이 담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정부는 표준하역비 제도를 만들며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업계와 논의를 했다. 당시 농민단체, 도매법인, 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끝에 하역비를 정액제로 징수하기로 결정됐다. 즉 위탁수수료와 정액하역비를 더한 금액이 위탁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사장들 간 회의내용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했다.

결국 법원은 모 도매시장법인의 리니언시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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