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1.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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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앞으로 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경정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국회의 동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으로 결정돼 왔다.

지난 22일 이명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김승희, 홍문표, 성일종, 김성원, 박덕흠, 조배숙, 윤종필, 유민봉, 오제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3일자로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1995WTO 가입 이후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 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의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업예산 확대 편성, 쌀 농업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소득 보전 대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 매입가격의 결정에 농민의 요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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