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농업·조건불리는 기본직불제로, 친환경농업·경관보전은 선택직불제로 통합
[농축유통신문]
공익증진직불법에서 직불제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주목으로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친환경, 경관직불제 등을 통합하는 것이 두드러진 내용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밖의 선택직접지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돼 향후 선택직불제의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2020농업전망에서 ‘공익증진직불법에 근거한 직불제 개편모습’을 제시했다.
현행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기본 기본직불제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직불로 통합된다. 또 경영이양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되면서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물리지역직불제 지급대상자는 올해부터 작불의 종유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김태훈 박사는 “직불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급대상자와 농지 등은 현행기준을 유지한 경우가 많지만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개편하고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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