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증‧개축 조례 개정 촉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증‧개축 조례 개정 촉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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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이뤄져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공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농가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 같은 문제를 농식품부 및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시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케하는 공문을 전송, 도에 시행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제 8(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국한우협회는 각 도지회에 시도 환경부서의 공문을 시군에 시행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미시행시 조속히 시행하도록 시도 단체장 및 환경 담당국장을 방문해 시행토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지부에 공문에 근거한 시군 조례가 개정되도록 시장군수 또는 환경 담당과장 및 의회지도부를 방문해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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