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악취평가방법, 허점 투성이
양돈농가 악취평가방법, 허점 투성이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2.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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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이명규 한국축산환경학회장, “간이예측기법 등 환경고려하지 않아

축산시설대상으로 악취확산모델링도 한적 없어...

최근 양돈장의 냄새 민원으로 인해 주민들과 축산농가간의 냄새 분쟁조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축산환경학회에서 이를 연구한 결과 축산악취평가법과 피해 배상액 산정 등에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31일 양재 aT 센터에서 열린 ‘2019년 축산환경 관련 주요 결과 발표회에서 진행된 이명규 한국축산환경학회장의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발표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악취피해조사방법 및 배상액 산정 연구(2008)’, ‘배출원 밀집지역의 악취피해 배상액 산정 연구(2009)’ 뿐이며 약 10년 간 환경 등이 변화됐음에도 일부 현실적이지 못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양돈농가 악취에 따른 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에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축산악취평가 문제 중 악취 평가기법이 악취피해와 피해 배상액 산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악취 유래 피해액의 산정을 줄이기 위한 국외 주요국의 도입 방법의 조사 향후 우리나라의 축산냄새 평가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이명규 교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이나 진동 피해배상액 기준을 참고해 악취 피해배상액을 결정하고 피해기간 최소단위를 2주로 정해놨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자료가 제시돼 있지 않으며 피해기간 최소 단위 선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악취피해를 가장 간략히 예측하는 방법으로 간이예측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배출원의 높이, 배출원 인근 건물, 지형 등을 고려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간이예측기법은 모델링이나 기상예측과 같은 계산에 의한 예측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기준값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가 일본 자료인 것으로 추측될 뿐 출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한편 대부분 일본자료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이예측기법과 현장 실측 결과 값만 제시하고 정량적 분석 없이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명규 교수는 악취확산 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측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프로토콜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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