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민간투자 진출 지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민간투자 진출 지원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0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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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0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47억원 융자, 지난 3일부터 접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에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로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지만 사업별로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및 검토(1)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융자 심의(2)

(융자심의회)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융자약정 체결/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특히 올해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물 가공시설 및 해외 조림지 매수사업의 경우 사후 융자에서 사전 융자로 지원 시기를 변경 운영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식 누리집 참고하면 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 개발이 침체하고 있어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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