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0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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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부산시 OOO정육점은 2019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kg19)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 판매했고 경남의 OO축산에서는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 진열·판매하면서 호주산 치마살 32.7kg(kg89천원), 부채살 59.1kg(kg85천원), 미국산 진갈비살 42.3kg(kg11천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23.(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14.2%), 쇠고기 72(10.2%), 떡류 35(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45.0%), 등급 미표시 5(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10.0%)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품목

단속실적

비율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

1

배추김치

172

146

26

24.5

2

돼지고기

115

56

59

16.4

3

두부류(콩 포함)

100

47

53

14.2

4

쇠고기

72

48

24

10.2

5

떡류(쌀 포함)

35

10

25

5.0

6

고사리

16

5

11

2.3

7

당근

14

5

9

2.0

8

닭고기

13

4

9

1.9

9

대추

8

1

7

1.1

10

단호박

8

3

5

1.1

11

기타

150

82

68

21.3

합계

703

407

296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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