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양돈축사악취 분쟁사건, 재조명
정읍시 양돈축사악취 분쟁사건, 재조명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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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사례분석]

  • 농가 악취저감 노력에도 불구, 중앙환조 피해액 50% 가산 적용
  • 평가기준 자료·악취배출량 보정계수 등 재검토 필요해

▲분쟁지역 개황도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지역 개황도(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12년 전 피신청인이 양돈을 시작하면서 악취 등으로 인해 마을주민의 생활이 피폐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양돈장이 확장을 계속해 3000여 평 부지에 사육두수 5000여 두의 기업형 농장으로 변해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에게 77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20051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돈사 3개동이 무너져 주민 동의를 구한 후 축사를 신축했다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가제, 발효제, 미생물제제를 매년 약 9000만원 비용을 들여 사용해왔고 2014년에는 순환시스템을 시범 설치·운영, 2015년에는 4억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순환시스템을 통해 냄새 절감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쟁지역 개황을 보면 민원 신청인들은 악취발생원으로부터 약 230~920m에 떨어진 곳에 거추하고 있었고 농장과 가장 가까운 신청인 마을 사이에는 모퉁이와 나무가 있어 농장이 신청인 거주지에 노출돼 있지는 않았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조)는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악취의 영향이 풍향빈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당시 기상대의 기상대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환조는 피신청인 농장 반경 300m 이상, 1km 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농장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경우 2.5~3.0미만의 악취를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해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중앙환조는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풍향빈도, 거주기간 반영)을 반영해 1인당 25~110만원의 피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또 피신청인이 악취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액의 50%를 가산해 30255495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심사한 바 있다.

이러한 분쟁사례가 재조명된 것은 한국축산환경학회에서 연구한 결과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명규 한국축산환경학회장은 해당 분쟁 사례를 보면 평가기준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자료를 이용했는데 여기엔 악취배출량, 피해배상액 산정 기준들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히 언급돼있지 않다또한 법적 기준으로 시설물 내부의 농도 기준이 500OU이나 당시 돈사 내부 희석배수를 1000OU로 산정한 것이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또 돈사 내 배출량을 산정할 때 보정계수 1.8을 곱하고 있는데 해당 보정계수의 근거가 부족하고 보정계수를 곱함으로써 과다 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돼지의 사육단계별 권장 환기량은 외기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여름철의 환기량은 겨울철 저온기에 비해 약 10배 높으며 돈사의 환기량은 계절뿐만 아니라 밤낮의 일교차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중앙환조가 배기팬 측정 희석배수에 배기팬 용량을 일률적으로 곱함으로써 학회는 과대평가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이명규 회장은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돈사 내부에서보다 액비화, 퇴비화 시설에서 면적, 풍속, 보정계수를 고려한 점, 퇴비장과 접촉하는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데 퇴비장의 면적()을 계산한 점, 풍환경을 주변의 지형이나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기상관측자료만으로 판단한 점, 농가가 실질적으로 바이오액 등 저감노력을 꾸준히 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0% 가산적용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표명했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이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태식 회장은 현재 한돈농가와 인접 주민사이에서 냄새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해 농가에게 피해 산정금을 산정한다면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올바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본 연구결과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환경분쟁조정평가기법(축산냄새)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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