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위성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관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월부터 한 달 동안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를 활용, 1만5285필지, 면적 61만ha에 이르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해 년도별 불법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 내 불법훼손지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위성사진,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 기술이 발달해 산림사범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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