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 자율성 보장해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 15 총선에서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결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농업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는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직능 대표 공천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제2항제1호(이하 본 규정이라 함)에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회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했다. 따라서 이른바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평등⋅직접⋅비밀투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중앙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진출은 선거법 개정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특히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퇴보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및 순번 결정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