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발리도 ASF 발생...국내검역 강화
그리스, 발리도 ASF 발생...국내검역 강화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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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농식품부,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

ASF 발생국가가 늘어나면서 국내 검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12/)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지난 6ASF 신규 발생한 것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됐고 국내로 입국하는 직항 노선은 없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17ASF 발생국으로 발표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15일부터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중이다. 또 인천-발리 운항노선(21/)에 대한 검색 강화를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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