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0년도 산림 신품종 육성 지원
산림청, 2020년도 산림 신품종 육성 지원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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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민간 육종가의 산림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육성사업은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이 대상이다.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36912) 걸쳐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민간 육종가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알림마당에 공고된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해당 사업과 더불어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467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208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됐으며 매년 품종보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지원과 더불어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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