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융자금지원 사업자 모집
올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융자금지원 사업자 모집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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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조림지·가공공장 매수 시 사전 비용지원으로 정책 활용성 높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36일까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 및 국내반입 기반 확대를 위해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융자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업 등으로, 각 사업 특성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은 상이하나 금리는 모두 1.5% 저리로 지원된다.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당해 연도 실시가 확정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대상자는 진흥원의 사전 심사와 산림청의 융자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제반 서류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해외산림협력실)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올해부터 조림지 및 기 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시 관련 계약서로 융자금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앞으로도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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