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작약’ ‘화순목단’ 지리적 표시 등록
‘화순작약’ ‘화순목단’ 지리적 표시 등록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4.1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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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우수성 인정받아 4243호로

전남 화순군의 작약과 목단이 산림청(청장 이돈구)의 지리적표시 약재로 등록됐다.
산림청은 사단법인 화순군생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 김행중)이 지난 2010년 6월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한 화순작약과 화순목단을 지리적표시 제42호, 제43호로 각각 등록했다.
작약과 목단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에서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지적재산권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심의회는 조합법인이 최종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산기반 확보와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인정했다.
화순작약과 화순목단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지역의 특산약재로 세종실록지리지와 화순읍지 등 고문헌에는 ‘작약’ ‘목단피’로 기록돼 있다. 토양이 비옥한 화순 지역은 작약과 목단의 생육에 알맞은 사양토와 식양토 비율이 전체의 88%다. 또 작약과 목단 생장에 최적의 기온과 일조시간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잔뿌리가 적고 뿌리가 곧은 고품질의 작약과 목단이 생산된다.
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자란다. 국내에서는 충북 제천, 전남 화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뿌리에는 파에오니플로린, 파에오놀, 파에오닌, 아스파라긴, 탄닌 등이 함유돼 있어 진통, 해열, 이뇨, 조혈, 지한 등의 효능이 있다. 복통, 위통, 두통 등에 좋으며 설사복통, 월경불순, 월경이 멈추지 않는 증세, 대하증, 식은땀을 흘리는 증세, 신체허약, 치통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목단은 중국 서북부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단양제천과 전남 화순에서 많이 재배된다. 줄기의 목질화 여부에 따라 나무모란, 초본모란, 반초본 모란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재배종은 줄기가 목질인 나무모란에 속한다. 뿌리껍질에는 파에오니플로린, 파에오놀, 피토스테롤 등이 함유돼 있다. 이 중 파에오놀은 진정, 체온강하, 하열, 진통 및 경련작용 등의 중추 억제효과가 있고 항염증, 지혈작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등록된 화순작약과 화순목단은 두 차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요인, 자체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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