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농식품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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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파머스 펀드징검다리펀드신규 조성혁신창업 투자 확대


[농축유통신문]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농지 및 시설확보(54.5%), 수준에 맞는 교육 부족(46.5%)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 농지 공급물량을 224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또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신남방)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2020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201918개소202030개소)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공익직불제 안착>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직불금 사전점검 흐름도>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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