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속 닭고기 자조금 운영 재개
존폐 위기 속 닭고기 자조금 운영 재개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1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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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거출 납입 계좌 열릴 것으로 보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폐지와 관련한 서면결의 결과, 폐지 반대 86.8%로 유지된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112020년 제 1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제 1호 안건인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 찬성/반대()’을 서면결의로 진행한 결과, 대의원 70명중 53(75.3%)이 참여해 찬성 7건 반대 4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존폐 위기에 놓였던 닭고기자조금은 유지가 확정됐고 공식적인 업무가 재개된다.

이번 닭고기자조금 폐지 찬반 투표는 지난달 21일 진행 예정이었던 대의원회의 취소에 따라 서면결의로 진행됐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가금농가 및 단체 모임 자제지침이 전달됨에 따른 것이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서면결의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닭고기자조금 운영 정상화에 돌입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중지된 납부 계좌를 열고 계열사의 납부중지도 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축산자조금법23조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했으나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는 닭고기자조금 폐지 요청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개체 결과만 통보,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서면결의 진행 과정에서 닭고기자조금 의장 서명으로 대의원에 폐지 반대를 종용하는 서한을 발송해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광택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닭고기자조금의 자동 폐지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 유지가 확정됐지만 자조금의 전반적인 시드머니를 가진 계열사와 소속 사육농가의 반대가 거세 향후 자조금 납부 여부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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