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홍보ㆍ교육 이뤄져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홍보ㆍ교육 이뤄져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14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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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 본격 시행‧‧‧하위법령도 나오지 않아
  • 대한수의사회, “제도 시행의 유예기간 필요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하위법령조차 없어 논란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의사법 제12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개정에 따라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조제투약에 대한 전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 처방 투약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지역지부를 순회하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는 수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농장동물수의사의 경우 고령화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병원의 경우 기존에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입력하는 불편이 크다고 수의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런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한 연동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규모 동물병원의 수의사 중 여전히 수기로 처방전을 입력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조차 나오지 않아 수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처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권한이 더욱 강화 될 것이 기대된다그러나 도입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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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팩트체크가부족하네 2020-02-27 23:50:10
기자는 작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처방전법은 항생제 오남용을 막겠다는 거창한 취지가 무색하게 오남용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이권을 끝까지 놓지 않기위해 예외조항을둔탓이다.
수의사는 진료를 보고 약처방을 해야하지만
약사들은 축주얼굴만보고도 약을 팔수있다. 처방전을 지키지 않아 약물오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란말이다. 그런데도 모든 불이익은 수의사만 받아라?
그리고 이번개정에는 실지로 처방전 발급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소동물(잡아먹지 않는 개,고양이,특수동물)의 진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해야하게 만든 것이다. 입법자와 공무원이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규제를 늘이기만한 법을 만들었고
그조차 잊고있었는지 법시행 5일전에 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