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는데…
[기자 수첩]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는데…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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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최근 수의사 처방 없이 육계농가에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사건으로 사무장 동물병원과 육계농가가 적발되면서 주위의 충격을 줬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과거부터 국내 동물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축산동물의 경우 항생제 잔류 및 내성균이 인체로 전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의사 처방제에 잡음은 계속 이어졌다. 처방 관리에 구멍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처방제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 또 그간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그에 따른 처벌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키운 결과가 됐다.

최근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본격 시행을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심각한 상태다.

농장 동물병원의 특성상 1인 수의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처방전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역을 돌면서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지만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의사 처방 관리에 구멍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동물용 의약품 판매 및 처방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도입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체계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 지원이 이뤄지고 자칫 교육이 부족해 범법자만 양성하는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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