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돈자율감축 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9억원 한도 지원
정부, 모돈자율감축 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9억원 한도 지원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2.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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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 위해,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지원
  • 220일까지 양돈농가 수요조사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양돈농가를 우선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3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예산 3290억원 중 양돈농가에 우선으로 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수요액을 오는 20일까지 파악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며 양돈농가 사료구매자금 한도 6억원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30만원)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사육마리수 자율감축(모돈 10%) 참여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연간 2회 분산신청 및 선정되며 2~3(90%), 6(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로 진행된다. 2~31차 배정 시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저능력 모돈(10%) 사육마릿수 자율감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양돈농가 우선 신청 및 선정될 예정이다. 단 모돈 100두 이하 농가, ASF살처분 농가, 경기북부권역 ASF 이동제한 농가는 제외된다.

또 오는 8월까지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는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된다. 정부는 축산물 이력제 정보, 한돈팜스, 현장점검을 통해 농가별 감축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며 2월 수요조사 후 배정, 2개월(4, 6, 8)마다 시·도 농협, 한돈협회 등에서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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