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김현수 장관, “계도기간 통해 축산농가 어려움 없도록 협의 중” 답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시행’이 3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도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돼 있어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1일 300kg 미만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이날 답변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또 농촌 인구감소와 농촌 공동화 현상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자 김 장관은 “세심히 살피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은 “사과를 비롯한 과수가격 폭락 대책이 필요하다. 저급품 재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사과의무자조금 단체와 협의하여 수급 조절방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자격요건 완화 ▲사과 등 과수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기간 유예 또는 연장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