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임실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0.02.21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 임실군, 축산농가 949호 중 662호가 검사 의무화 대상

임실군은 오는 3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관련 장비와 재료 구입을 완료했다고 21일 알렸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 된 제도 이다.

 

군은 오는 325일부터는 소, 돼지, 젖소, , , 오리 등의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임실군 전체 축산농가 949호 중 662호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돼지 및 젖소 사육농가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위주로 액비 부숙도 검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는 12, ‘신고한 축산 농가는 1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미부숙 퇴비에 따른 악취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경축 순환농업 농업부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측정에 관한 사항이 궁금할 경우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640-2782)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