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28일 시행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28일 시행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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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축산물 안정관리 강화 기대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를 강화하고자 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동물병원4,526)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이며 정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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