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농가, 입식 사전신고서 작성해야
닭‧오리 농가, 입식 사전신고서 작성해야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2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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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시행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오리 농가는 가축을 입식하기 전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가축을 입식하기 전 가축의 종류, 입식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한다.

아울러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닭오리를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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