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대상자 공모
20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대상자 공모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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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사업신청자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9월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억원, 지방비 6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자격은 벼의 경우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한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하고 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엽채류·과채류·근채류의 경우는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시행지침의 경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했다.

지원 분야 명확화, 사업신청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유형 통폐합(43) 및 명칭을 단순명료화했다. 또 사업규모 예측가능성 및 내실화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10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사업유형 및 지원한도 개선방안

당초(유형명 / 지원한도)

 

개선안(유형명 / 지원한도)

1.

생산중심형 / 20억원

 

 

2.

6차산업형 / 10억원

 

 

3.

협동조합형 / 10억원

 

 

4.

유통소비중심형 / 10억원

1.

생산중심형 / 10억원

 

 

2.

가공중심형 / 10억원

 

 

삭 제

 

 

3.

소비중심형 / 10억원

특히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를 추진토록 했다.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 관계자께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으며 앞으로도 현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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