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 축산업자 ‘행정처분’ 규정 마련
농약 사용 축산업자 ‘행정처분’ 규정 마련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2.2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8일 시행돼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농약 사용 축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28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또한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