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산물 사용 외식업체 대상 제반비용 지원
국내산 농산물 사용 외식업체 대상 제반비용 지원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2.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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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실시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4일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쌀·소금·양파·김치 등의 식재료를 외식업소들이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개소당 500만원 지원한도를 2020년에는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지구, 외식 관련 법인, 협회, 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이며, 조직화 예정인 단체·조직도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물류비, 창고임차비, 교육·컨설팅비, 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이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집행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의 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야한다.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은 316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내 누리집-공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정부는 외식업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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