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접수 시작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접수 시작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2.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업소·식육가공업소 대상최대 1000만원까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8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다.

특히 올해는 식품 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 한다. 지원비율은 최대 2000만원이며 국비 50%, 자부담 50%.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