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계도기간동안 후속대책 반드시 필요하다
퇴비부숙도 계도기간동안 후속대책 반드시 필요하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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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 논평 통해 제도개선 절실 표출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미루지 않고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생산자 단체는 계도기간동안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2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마련해야 할 후속대책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정부는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민원을 2회 유발하면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조치방안을 냈다. 이에 낙우협은 이는 지자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다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낙우협은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낙우협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또는 가설건축물 적용관련 유권해석(퇴비사 가설건축물 적용 시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 허용)을 통해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농가가 부숙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달라는 것이다. 낙우협은 검사횟수·시료채취방법·검사기관·부숙기준 충족방법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농가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현장에 부족한 장비 등 지원이다. 농가에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장비지원이 필요하고,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을형퇴비사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며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강구했다.

아울러 낙농육우협회는 금번 조치방안은 정부·지자체·축산농가 모두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정책이니만큼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축산단체도 농가계도와 함께 퇴비부숙도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 제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번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을 기울인 농식품부, 환경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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