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하세요”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하세요”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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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식품부, 324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접수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를 32일부터 시작됐다. 이 직불금 신청서 접수는 430일까지 계혹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 농지 소재지 시··구의 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2일 이같이 밝혔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을 거쳐 올해 11월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ha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ha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천원/ha)>

인증단계

지급기한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5

무농약

500

1,200

1,100

3

유기지속

350

700

650

제한 없음.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무농약 유기 등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 해당 읍··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이 환수는 물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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