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
황주홍 의원,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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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구 대표성 보장해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번 총선에서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대표성이 보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2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 제시한 하한 136565, 상한 273129명의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획정위는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 농촌 및 지방 출마자들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농어촌과 지방 도시들 상당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려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게는 2~3개 지역이나 많게는 4~5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만들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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