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127개소 선정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127개소 선정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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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빈집노후주택 정비 등 정주여건 대폭 개선...주민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 등이다. ·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 농어촌 지역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2020년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은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됐다.

이처럼 선정된 이들 지구의 사업의 경우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태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과장은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농 어 촌

도 시

127

105

22

부 산

4

기장(일광면)

서구(암남동), 부산진구(전포2), 연제구(연산3)

울 산

3

울주(두서면), 울주(두동면), 울주(웅촌면)

-

경 기

5

여주(대신면 상구1), 여주(대신면 옥촌2),

양평(양동면), 양평(개군면)

파주(파주읍)

강 원

4

양구(남면), 정선(신동읍), 영월(주천면)

태백(삼수동)

충 북

15

청주(문의면), 충주(동량면), 제천(덕산면), 제천(수산면),

보은(수한면), 옥천(안남면), 옥천(청산면), 영동(영동읍),

영동(용산면), 괴산(사리면), 괴산(청천면 대전리),

괴산(청천면 금평리), 단양(가곡면)

제천(남현동)

음성(금왕읍)

충 남

11

천안(북면), 보령(오천면), 부여(구룡면), 청양(장평면),

홍성(장곡면), 홍성(서부면), 예산(대술면), 태안(고남면)

논산(내동), 청양(청양읍),

예산(예산읍)

전 북

13

익산(여산면), 정읍(칠보면), 진안(진안읍), 진안(동향면),

무주(안성면), 임실(임실읍), 임실(청웅면), 부안(동진면),

부안(진서면)

전주(남노송동), 군산(구암동), 익산(평화동),

순창(순창읍)

전 남

29

광양(광양읍), 광양(진상면), 광양(진월면), 담양(담양읍),

곡성(고달면), 곡성(겸면), 곡성(삼기면), 고흥(고흥읍),

고흥(금산면), 고흥(과역면), 보성(벌교읍 회정리),

보성(벌교읍 초지리), 화순(청풍면), 화순(이양면),

해남(문내면), 해남(화산면), 영암(시종면), 영암(도포면),

함평(함평읍), 함평(나산면), 영광(염산면), 완도(금일읍),

완도(금당면), 진도(조도면 육동리), 진도(조도면 산행리),

신안(증도면)

여수(주삼동), 영광(영광읍),

완도(완도읍)

경 북

19

안동(서후면), 문경(가은읍), 문경(산북면), 군위(소보면),

군위(고로면), 의성(안계면), 의성(다인면), 청송(현서면),

영양(입암면), 영양(청기면), 영덕(강구면), 고령(개진면),

예천(용문면), 예천(개포면), 봉화(소천면), 울진(북면)

청도(청도읍), 예천(예천읍),

봉화(봉화읍)

경 남

23

창원(진북면), 진주(일반성면), 통영(한산면),

김해(진례면 개동리), 김해(진례면 초전리), 김해(대동면),

양산(원동면), 양산(상북면), 의령(대의면), 함안(대산면),

창녕(영산면), 고성(상리면 신촌리), 고성(상리면 척번정리),

고성(거류면), 남해(서면), 하동(악양면), 산청(생비량면),

산청(생초면), 함양(안의면), 합천(적중면), 합천(쌍백면)

창원(신월동), 통영(태평동)

제 주

1

제주(한림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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