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3.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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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형 거래 촉진 및 거래절차 간소화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도모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의 간소화를 골자로 한 시행지침이 개정돼 앞으로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해 전국의 개설자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지침에는 정가수의매매의 도입 취지에 맞게 예약형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해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다.

정가수의매매의 거래 유형으로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와 비예약형 정가수의매매로 구분된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 반입 24시간 전 도매시장법인의 협상과 조정 하에 품목, 물량, 가격 등의 거래조건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비예약형 정가수의매매는 예약형이 아닌 경우를 일컫는다.

거래시간은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장소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정한 거래장소이며 도매시장에 반입된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 중도매인 등 거래참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지에서 5개 팰릿 물량 반입 중 3개 팰릿이 정가수의매매로 거래가 될 경우 5개 팰릿 중 3개 팰릿은 정가수의 물량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거래 방식으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52항에 따라 해당 거래장소로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정가수의매매 지침 개정으로 정보공개와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한 물량에 대해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거래참가자에게 품목별 전체 반입물량, 정가수의매매 물량 및 출하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 시작 전 정보 공개 시점을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개 방법은 해당 도매시장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매인 등 거래참가자와 협의해 경매장 내 게시판,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매매 체결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가 판단해 결정하나 경매사는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거래기준 등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관련 정보를 거래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시행지침으로 분쟁 및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서 시세 차액보전과 부정거래 방지에 대한 지침도 나왔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매매체결 후 다른 매매 방법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시세 차액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구매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해서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의 실적관리를 위해 표준송품장과 판매 원표를 보관해야 하고 개설자에게 별도의 양식으로 매월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은 정가수의매매 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내부 관리방안 수립 등의 필요한 조치기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번 지침은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자의적 해석으로부터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무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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