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위반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식품위생법령 위반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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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45곳 집중 점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냉장 만두의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일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16일부터 2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 기타 2곳 등이다.

경북 경산시 소재한 업체는 납짝만두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누리왕만두누리김치만두제품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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