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농협 前 조합장 징역 3년 실형
한국양계농협 前 조합장 징역 3년 실형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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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배 전 조합장 횡령사기로 재판 행
  • 양계산업 위한 조합원들의 경각심 필요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의정부지검은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억원대의 운영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고인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전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 내외는 피해자 박 모씨와 2001년부터 양계농장을 동업 운영하면서 김 씨는 계란 생산 및 자금관리를, 박 모씨는 계란 판매 및 수금 업무를 각각 담당했다.

이때 김 씨는 피해자 박 모씨가 실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틈타 2006710일부터 2014724일까지 약 5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 내외가 피해자 박 모씨에 대해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나타났다.

김 씨 내외는 피해자의 동업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무를 기재한 부채현황을 꾸려 피해자의 지분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 피해자 동업 지분을 양수했다. 이에 피고인이 시가 미상의 정당한 동업 지분 평가액과 위 36000만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고인 김 씨가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실도 뒤를 이었다.

김 씨가 2010년 농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국가보조금 30%, 융자금 50%, 자부담금 20%)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10억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은 5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8년 동안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거액의 금액을 횡령한 것을 비춰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역대 한국양계농협 조합장들의 행동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양계농협 수장의 도덕적 해이가 자칫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박 모씨는 이번 판결은 진실게임만 끝난 것일 뿐이다. 문제는 양계농협 조합장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한 현 상황은 조합을 계속해서 부실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양계 조합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양계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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