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축산농장 관리 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축산농장 관리 방법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3.1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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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축산농장 관리수칙(농촌진흥청)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농장 출입횟수 줄이고 직원들 시차 출퇴근제 적용 필요

반입 물건 자외선 소독 권장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축산농장 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축과원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가축에 전파되지 않지만 농가가 걸리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축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농장주는 물론 근로자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축과원은 먼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농장 출입횟수를 줄일 것을 권장했다. 부득이하게 출입할 땐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해 직원끼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장주는 출근 직원과 휴무 직원의 외부 동선을 항상 파악해 관리한다. 직원들은 당분간 통근버스와 카풀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이와 함께 축사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공동작업은 당분간 중지하기를 당부했다. 화장실·샤워실·식당 등 공동시설은 그룹을 나눠 시차를 두고 활용한다.

아울러 축과원은 사료나 컨설팅업체 관계자와는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굴을 봐야 할 땐 사무실 같은 밀폐공간이 아닌 탁 트인 장소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대화를 나누며 외부에서 물건을 반입할 땐 자외선 소독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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