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문제 올해로 유예조치 끝나면 폐쇄명령 받는 농가 나타날 수 있어
축사 적법화문제 올해로 유예조치 끝나면 폐쇄명령 받는 농가 나타날 수 있어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1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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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 ⑤

-농업의 환경문제, 특히 축산의 환경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GS&J 시선집중은 공익형직불제 및 쌀과 한우 가격·스마트농업·농업인력문제·농업환경 등 5개 분야를 올해 우리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구는 위협과 기회의 요소로 꼽았다. 올해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논의, 쌀값과 한우가격의 하락 전환에 따른 논란, 그동안 증가하던 농업취업자수의 감소, 스마트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특히 축산의 환경 문제가 부각돼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를 시리즈로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전제로 24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실체와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농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축산의 환경 부하문제가 주목을 받아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축산은 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문제와 악취문제는 물론 초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암모니아 발생 문제가 추가되고, 연례적인 전염병 발생과 방역을 위한 살처분 매몰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세먼지문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대기 중의 질소화합물과 결합해 특히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봄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긴급 저감조치 등이 발동되면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축산업이 초미세 먼지의 요인으로 지목돼 대책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14년 런던 스모그는 농업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우리나라도 20191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날은 암모니아 2차 생성물질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97167톤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는데 농업분야에서 약 78%231263톤이 발생했으며 질소비료 사용도 일부분을 차지했지만 축산분뇨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환경문제는 이미 축산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올해 그 위협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축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농가의 40%가 환경문제를 가장 어려운 경영문제라고 응답했고 폐업을 생각하는 농가의 38%도 환경문제를 폐업의 이유라고 응답해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축산업의 위협요인은 시장개방보다 환경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10년 전부터 지적됐다

축사 적법화문제가 올해로 모든 유예조치가 끝나고 폐쇄명령을 받는 농가가 나타날 수 있다.

무허가축사문제는 201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325일 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축산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2019년 10월 11일까지 농가가 기간을 설정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그에 따른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따라서 유예기간동안 행정처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입지제한구역의 축산 농가는 적법화 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폐쇄명령이 시행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에 저항하는 농가와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퇴비 부숙도 문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

앞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 325일부터는 가축분뇨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규모 배출시설(1500이상)부숙후기(완료)’ 신고규모 배출시설(1500미만)부숙중기이후에만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또 축산농가는 농장 내에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12개월,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 마다 각각 부숙도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거나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각각 최고 100만원이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 부숙도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도 아직은 부족하고 검사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비 부숙도 충족에 필요한 퇴비사 증축도 제한이 있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도 가축 질병문제가 발생할 개연성 높아

2015년을 전후해서 축산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구제역(FMD)과 그 후 빈발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그리고 2019년에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살처분과 매몰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방역시스템이 잘 가동,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도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나 국가 간에 대량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도 가능, 올해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시 농업의 중요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축산업은 그 특성상 이상과 같은 환경문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축산업의 의미와 존재양식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고 적절한 시설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축산업이 급격히 팽창한 결과 가축밀도가 매우 높아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문제도 나타나 축산업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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