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해외에서 만들어 수입되는 김치에 대해 HACCP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수입김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김치는 매년 늘어 2016년 약 25만톤에서 지난해 약3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지생산단계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국내유통단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다.
이는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김치 HACCP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수입김치 HACCP 단계별 의무화 계획▼
√ 1단계(2021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2단계(2022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3단계(2023년):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 4단계(2024년):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 |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위생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안전성뿐 만 아니라 수입김치에 대한 품질까지도 국내산 김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