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로 잉여우유 급증...낙농가, “정부 대책 절실”
개학연기로 잉여우유 급증...낙농가, “정부 대책 절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20.03.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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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낙농가, 개학 연기로 낙농업계에 피해 직격탄
  • 농식품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특별 연장근로제 신청 당부

코로나19로 인한 초··고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우유급식이 중단돼 낙농업계는 직격탄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코로나19 관련 낙농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 긴급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산업 안정화 방안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확정을 통해 정부지침 시달(유가공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낙농특성을 반영한 목장 및 유가공장·집유장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 분유가공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신규 설치자금 지원 학교우유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잉여원유 처리지원(원유수매 등)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백색시유소비량의 8.2%(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인해 해당 유가공업체의 경우 잉여유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에 하나 유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원유폐기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잉여 우유가 지속 발생중이며 저장성이 없는 원유를 탈지분유로 가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협회 관계자는 분유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공업체가 8곳에 불과하다52시간 근무제 제약으로 분유가공시설이 없는 업체의 경우 공용화를 통해 공장을 풀가동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공장의 일시적으로라도 주 52시간 근무 유예 적용과 함께 잉여유 처리를 위해 정부수매(임가공)를 통한 식품업체 공급이 필요하며, 분유가공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신규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낙농업계 관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타사업장과 같은 잣대로 목장 및 유가공장(집유장) 폐쇄 등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보건당국과 적극 협의해 낙농특성을 반영한 목장 및 유가공장(집유장) 관련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현재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특별 연장근로제 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유업체들이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낙농담당자는 유가공업체에서 불가피하게 풀가동해야하는 경우 특별 연장근로제도 인가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또한 현재 수급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소비 부문의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약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원유수급조절 사업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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