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장,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다
산림조합중앙회장,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1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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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경영구조 개선 위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지역 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림 중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해 나갈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적합한 경영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첫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 대표이사를 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대표 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성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

둘째,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 전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시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했다.

넷째, 지역조합장의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지역조합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2018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조합과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경영구조 개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임업금융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산림조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이 ‘임업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서, 유럽의 선진 협동조합처럼 우리 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자립기반 마련과 고유 목적사업 활성화 지원 등 정부 혁신을 통해 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에 따른 경영구조 변경사항(농·수협 비교)

구 분

산림조합중앙회

개 정 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회 장

·상임 회장

·임기 4년

·연임 1회 가능

·비상임 회장

·임기 4년

·연임 1회 가능

·비상임 회장

·임기 4년

·중임 불가

·비상임 회장

·임기 4년

·연임 불가

사업

대표이사

·부회장

 

 

·임기 4년

·사업대표이사

 

 

·임기 2년

·사업전담대표이사(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임기 3년

·사업전담대표이사(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 2년

감사위원회

·감사 2명

(상임감사 1명,

비상임감사 1명)

·임기 3년

·감사위원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

·임기 3년

·감사위원 5명(위원장 1명,위원 4명)

·임기 3년

·감사위원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

·임기 3년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

·임기 3년

·동일

·위원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

·임기 3년

·위원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

·임기 3년

 

□ 지역조합

구 분

산림조합

개 정 안

농협

수협

조합장

·상임 또는 비상

 

 

·임기 4년

·상임 조합장 2회

연임 가능

·시행령 기준에 따

상임·비상임 결정

 

·임기 4년

·상임 조합장 2회 연임 가능

·시행령 기준에 따

상임·비상임 결정

 

·임기 4년

·상임 조합장 2회

연임 가능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관련 기준에 따라 상

·비상임 결정

·임기 4년

·상임 조합장 2회

비상임 조합장 1회

연임 가능

이사 임기

·이사 임기 4년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임기 4년

 

·상임이사와 조합원

아닌 이사 임기 2

·조합원인 이사 4

 

 

·조합원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이사 임기 4년 (상임이사의 경우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

이사회 의결로 남

임기 결정)

감사

·2명의 감사

·임기 3년

·2명의 감사

·임기 3년

·2명의 감사

·임기 3년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경우 상임감

·2명의 감사

·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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