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농장 실수취가 발표‧‧‧거래관행 바로잡나
계란 가격 농장 실수취가 발표‧‧‧거래관행 바로잡나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2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계협회, 41일부터 산지 계란가격 발표
  • 후장기DC 문제점 해결 가능해지나
  • 추후 표준계약서 도입, “제도적인 거래기반 구축 나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고질적인 계란 유통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자 농가실거래가격을 41일부터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성행하고 있는 할인(DC)이 성행하면서 양계협회의 조사발표의 신뢰성이 하락과 함께 농가소비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후장기DC 관행 끊어질 수 있을까

현재 산지 계란가격은 대한양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고질적인 월말결제(일명 후장기)와 할인(DC)제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어 논란이다.

일부 지역의 계란가격은 일명 후장기제도에 따라 유통상인이 수거한 계란으로 영업하고 한 달 뒤 농장에 통보해 가격결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는 계란출하 당시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같은 지역에서도 들쑥날쑥한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문제가 심각하다. 2월 기준 농가 실제 수취가격은 98/특란 이지만 소비자가격은 무려 171.6/특란 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소비저하 요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41일부터 중앙계란가격조사위원회를 통해 농가실거래가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원칙에 입각한 수치화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농가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농가는 들쭉날쭉한 계란가격을 수년간 받고 있으면서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양계농가가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심된 양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거래가격발표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지역 한 계란유통상인은 지금은 계란부족으로 난가가 높게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지만 다시 물량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그때 실수취가로 발표하기란 농가도, 유통상인도 쉽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계란 표준계약서제정 뒷받침 돼야

수십년간 지속돼온 관행을 단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양계협회는 무리한 시장의 변화는 유통 상인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지 계란의 약 65%정도가 계란 유통 상인에 의해 거래되고 있지만 마땅한 계약서가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차원의 계란 거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체계화된 계약에 의한 계란을 거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양계협회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란 실제 수취가격을 발표해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계란 표준계약서는 계란 출하가격은 거래 당일 변경 또는 형성된 가격으로 적용 계란대금 결제 날짜를 상호 협의해 명시 거래 당사자는 거래 시 마다 가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 교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농가에 기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표준계약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기훈 부회장(채란위원장)도 유통상인들의 거래 관행은 한 순간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표준계약서와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