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 계도기간 시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 계도기간 시행
  • 석민정 기자
  • 승인 2020.03.2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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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계획 밝혀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단,무단 살포시 행정처분 가능성 존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농가 지원과 함께 행정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3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 유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축산농가가 제도를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적극적인 농가 이행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은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다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 상황 진단, 이행계획서 작성

우선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내달 29까지 제출해야 한다.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정부는 또한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 교육·컨설팅을 실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아울러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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