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임 심의위원 위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임 심의위원 위촉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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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전봉식 광주 대촌농협조합장과 좌측 서환옥 김해산림조합장
우측 전봉식 광주 대촌농협조합장과 좌측 서환억 김해산림조합장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 조합장과 김해시 산림조합 서환억 조합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지난 26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에서 새로운 심의위원 2명을 위촉했다.

농신보 심의위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신용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위촉한다.

이번 심의위원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 조합장과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김해시산림조합 서환억 조합장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농신보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 농신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를 통해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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